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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nan0709 2021. 9. 18. 18:36

안녕하세요.

파이어파이리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직접 뛰어 들게 되니 부동산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뭐든지 내가 직접 해봐야 더 공부도 되고 효율도 좋은거 같아요

 

공부할 개념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부동산 용어도 많고 알아야 할 개념들이 생각보다 훨씬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규제에 관련하여 알아야 할 부동산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나 청약을 하게 될 때 더 알야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청약과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라서 부동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숙지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당장 부동산 매매 또는 청약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으면

어디가 지금 인기지역 관심지역이고 핫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지 파악이 되서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공부가 됩니다

즉 당장 매매나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부동산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런 규제지역에 대한 개념은 언제 생겼을까요?

2002년에 규제지역의 개념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지역 종류

 

규제지역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투기지역

 2)투기과열 지구

 3)조정대상 지역

 

위에 이미지가 규제지역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규제지역 내용

 1)투기지역 :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및 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고 합니다

 2003년 참여정부때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20125월에 부동산 침제기로 해제된 이후 현재 정권이 들어서고 20178.2 대책떄 다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투기지역은 2003년 참여정부때 새로 도입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17년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작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만 표현하는 걸 보면 올해는 없어진거 같긴 합니다

2020.05.27 매일경제 기사

참고로 작년 5월 매일경제 기사에 나온 사진 첨부합니다!

투기지역만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나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복되는게 많아서 작년에 방안 검토 하고 올해는

투기지역의 개념은 사라진거 같아요! 위 사진에서 규제지역안에 대상지역은 작년 5월 기준이니 그건 보지 마시고

투기지구도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 부탁드릴게요.

역사에서 배우기 위함이고, 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 참고로 이런게 있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근거하고 국토부 장관과 시 도 지사가 지정한다고 합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로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전매제한이나 청약 제한 등 투기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 및 해제 가능했다고 합니다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2017.8.2 대책때 부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0년대 상승장에 투기과열지구는 20024월 서울전역과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으로 지정 되었다고 해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바뀌어서 조정지역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에 근거하고 국토부 장관 지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헤 정부 시절인 201611311.3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제도는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네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에서 신경써야 할 규제지역이 바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것.

 

 규제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위와 같은 규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줄 거 같아요

지금은 폐지 됐어도 과거에 있었던 제도가 언제 부활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 두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